윤호중 의원, '1가구1주택 공약을 어겼다' 보도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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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1가구1주택 공약을 어겼다' 보도에 '해명'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07.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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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윤호중 의원은 <1가구1주택' 공약 윤호중, 본인은 안팔고 아들 증여>라는 보도와 관련, 7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윤호중사무총장, 배우자 명의 다세대주택을 증여, 4.15 총선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매각 서약서 받았지만, 사무총장은 증여했기 때문에 "공약 본래 취지와 달라"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배우자 명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시점은 2019년 11월경으로 시기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공약을 제시하기 이전"이라고 해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당시 후보자들이 서약했던 ‘1가구 1주택 공약’은 2020년 1월 발표했기 때문에, 윤호중의원이 동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증여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며,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명의 주택은 당초 장인 소유 주택으로 부모가 먼저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받고,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한 건으로, 절세가 가능한 세대생략제도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해당 언론사는 신속히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보도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언론 보도와 관련, 명확한 사실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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