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소방서는 7일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주택화재를 대비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사적인 공간으로, 소방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런 이유 들로 인해 주택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홍신 예방교육팀장은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면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