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느냐 동결이냐… 중단협 “경제상황 고려…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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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느냐 동결이냐… 중단협 “경제상황 고려…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지켜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7.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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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협, ‘2021년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단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고용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15개 중단협은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만원을, 경영계는 삭감 내지는 동결을 강력하게 요구한 상황이다.

이날 중단협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단협은 “지금도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단협은 최저임금을 떠나 ‘고용축소’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내비쳤다. 4대 보험료, 퇴직금, 연차수당 등 법정비용 포함시 월 약 44만원(24%)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실제 최소 인건비는 월 223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즉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최저임금 영향근로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의미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56.7%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83.4%가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이 ‘고용유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계도 여력만 된다면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주고 싶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은 지난 3년 간 30% 넘게 올라 이미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16.5%,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7%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 기초체력이 약해진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19 직·간접적 피해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코로나19는 내수와 수출기업에게 납품물량 축소와 수출 중단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특히, 관련 하청업체들은 올해 2분기부터 수주가 끊기는 등 눈에 보이는 경영난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할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 촉발로 중소기업 대출도 최대 폭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 기업 은행대출 규모는 51조4000억원이다. 이는 2008년 1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중 73.3%(37조7000억원)가 인건비 등 운전자금에 쓰였다. 위험도 수준에 한 단계 격상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기문 회장은 “올해 5월 사업체 종사자수가 전년 대비 31만1000명이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칫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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