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 예비 판결은 대웅 주장 거짓이라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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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예비 판결은 대웅 주장 거짓이라는 증거”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7.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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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형사고소로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혐의 밝힐 예정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메디톡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10년간 수입 금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7일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는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난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ITC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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