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 공정위, 故최숙현 선수 가해자 징계 심의
상태바
철인3종 공정위, 故최숙현 선수 가해자 징계 심의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7.06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영주 스포츠공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영주 스포츠공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에 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갔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은 6일 오후 4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회의를 가졌다. 7명의 위원 중 참석하지 못한 한 명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이 자리해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의 징계 혐의를 심의한다.

징계 대상자들은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길어진 데 따라 회의 시작 전까지 참석하지 못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감독, 여자 선배, 남자 선배 순으로 개인 소명 기회를 받는다.

협회는 총 6명의 추가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협회는 8명의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 중 국외 거주자와 진술 거부자를 제외한 6명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공정위는 규정상 가해자들에게 최대 ‘영구 제명’ 조치까지 처분 가능하다. 관련 사건을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지만 규정에 따라 이에 앞서 스포츠공정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감독과 주장 선수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추가 피해자 2명이 증언했으며 다른 피해자 6명도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피해 사례를 전달했지만 감독과 선수 2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에서는 가혹행위와 금품수수,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고 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공금 횡령·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