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3일부터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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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3일부터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0.07.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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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등 5만3071곳 대상
부산시청(사진=부산시)
부산시청. 사진=부산시 제공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음식점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자 식사와 대화 등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큰 음식점 내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착용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4만2010곳이며 휴게음식점 9901곳, 제과점 1160곳으로 총 5만3071곳에 달한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자와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영업장내 손소독제 비치, 영업전·후 주기적 환기와 소독·청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 근무 금지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는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해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감염에 취약한 음식점 내에서 이용자들끼리 마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1인용 식탁을 늘리고 음식점 내 좌석 사이 칸막이 설치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음식점 상황을 고려해 1인용 접시와 국자 등을 지원하고 음식점 이용자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위한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지원한다.

신제호 복지건강국장은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거리두기와 음식 덜어먹기,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하기 등 음식점 이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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