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CJ ENM 갈등 심화…“채널 종료 고지 강요” vs “단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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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CJ ENM 갈등 심화…“채널 종료 고지 강요” vs “단순 절차”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7.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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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가 6일 공개한 CJ ENM의 방송송출 중단 가입자 고지 요청 이메일. 사진=딜라이브 제공
딜라이브가 6일 공개한 CJ ENM의 방송송출 중단 가입자 고지 요청 이메일. 사진=딜라이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CJ ENM과 딜라이브의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CJ ENM은 6일 딜라이브에 “채널공급 종료에 대한 안내공지가 가입자에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제반 의무를 이행해 달라”는 요청문을 보냈다.

딜라이브는 이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CJ ENM 측이 보낸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딜라이브는 “정부 및 관련기관이 중재를 모색하고 있고, 딜라이브 역시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청자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중재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자막공지를 강요하는 있는 CJ ENM이 시청자의 시청자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J ENM은 앞서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프로그램 사용료 15~30%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딜라이브는 CJ오쇼핑의 송출 수수료 삭감에 반발해 CJ ENM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맞삭감’ 했다. CJ ENM은 이에 딜라이브에 ‘자사 채널 송출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CJ ENM은 이번 요청문 발송이 ‘단순 절차’라고 설명했다. CJ ENM 관계자는 “방송 중단에 대한 시청자 고지 의무는 플랫폼사에 있다”라며 “이 부분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이 사안에 대해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이번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게 CJ ENM의 입장이다.

딜라이브는 “미디어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용료 인상은 기타 PP들의 위축은 물론, 결국 미디어산업 전체가 공멸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기 기업만의 이익 추구가 아닌, 미디어 산업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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