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안 선망협회 ‘멸치잡이 어선 100여 척’ 해상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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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안 선망협회 ‘멸치잡이 어선 100여 척’ 해상시위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7.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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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어기 기간 재 설정으로 어민 생계 보장 요구 등
금어기 재 설정을 요구하며 해상 시위에 나선 멸치어선 선단의 모습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 연안 선망협회는 6일 서천 마량포구 앞 해상에서 100여 척의 멸치잡이 어선들이 모인 가운데 금어기 조정을 요구하는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날 해상시위에 동참한 멸치잡이 어민들은 바다 자원고갈과 함께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해양생태 변화에 따른 긴급대책을 요구와 함께 정부의 금어기 설정이 탁상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충남 선망협회는 이전부터 정부에 7월 세목 망 금지 기간의 조정으로 멸치잡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개선을 수십 차례 건의하였으나,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할 봄철 산란기인 3월~5월에는 규제와 제한 없이 무한정 조업을 허가하여 해마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양의 멸치 조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목 망은 그물코가 촘촘해 크기가 작은 어종을 잡는데 사용하는 그물 종류로써, 지난 2014년 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일부 등 서해안지역의 어민들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세목 망을 이용한 어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연구소에 2016년 산란 후 멸치의 어장형성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도 7월을 뺀 나머지 기간에 세목 망 사용이 가능한 현실에서 사실상 어족자원의 보호와 관리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정책으로 어민들만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바다의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졸속 행정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어민의 어업 보장을 위해 금어기 기간을 다시 설정하고 실질적이며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현장 중심의 정책과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특히 “7월에 한 달간 멸치 어획량은 연간 40%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 크기와 품질이 우수해 수출이 가능할 정도지만 이 시기 조업이 금지되면 어민들은 불법 어업에 나서거나 혹은 소득하락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절박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과거 잘못된 대표적 예로 "주꾸미 산란기의 금어기가 5월 중순부터 8월이지만 실질적 산란기는 3월~5월인 명태가 사라진 지난 과거의 실책과 오징어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매번 어족관리의 미흡으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대책을 가동하는 뒷북 행정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현재 바다 자원고갈과 생태계에 크나큰 문제점으로 이미 경남 앞바다의 급격한 어획량 감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면서 이는 곧 충남에서 멸치 업에 종사하는 약 3000여 명의 직간접적인 종사자들에게 닥칠 심각한 경제적 피해의 전조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유독 젊은 어업인이 많은 우리 어업에 국가의 법령제정이 없다면 어촌의 미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현장과의 대화가 없는 탁상공론에서 조속히 탈피해 어종에 따라 관리하고 어업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시행령으로 각각 개정에 나서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충남=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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