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향해 소비자들 사과 촉구 “사기성 쿠폰 발행하고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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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향해 소비자들 사과 촉구 “사기성 쿠폰 발행하고도 나몰라라”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7.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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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영업을 두고 체인점 관리부실 '비난봇물'
굽네치킨 주안 1호점에서 발행한 쿠폰 11장
굽네치킨 주안 1호점에서 발행한 쿠폰 11장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굽네치킨은 호객용 미끼 쿠폰을 고객을 상대로 발행했다. 리필에 도달하자 쿠폰 발행이 끝났다"며 공지도 없이 고객에게 맘대로 하라며 배째라 영업과 공식 사과도 없어 비난을 사고 있다.

1년이 넘도록 모아온 쿠폰은 무용지물이 됐다. 굽네치킨을 상대로 당국은 사기죄를 적용하라고 소비자 반발이 거세다. 국민들은 "돈을 떠나 오랜시간 쿠폰을 모아온 배신감에 화가 날 것"이라고 동조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양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먼저 고객에게 쿠폰 종료 기간과 그간 사용했던 쿠폰의 가치를 고지한 후 적절한 보상를 진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브랜드에 걸 맡게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하듯 굽네치킨을 사먹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실제 굽네치킨 인천 주안1호점은 쿠폰을 발행했는데 고객에게 치킨 15회를 구매하면 1회는 서비스 치킨을 준다고 호객했다. 동일한 포장치킨 제품으로 제공한다는 것, 허나 쿠폰제를 거두고는 고객에게 고발하라고 했다.

지역 일각은 "굽네치킨 사기극 상술을 두고 소비자에게 제공한 쿠폰 매수에 따라 치킨 값과 비교해 보상하라"는 의견을 냈다. 고객 전화번호가 체인점에 입력이 된 만큼 고객에게 공지하고 투명한 보상을 촉구했다.

주안동 A씨(61세 여)는 "굽네치킨의 사기 상술은 도를 넘었다. 쿠폰을 포기한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발행된 쿠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이다"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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