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뿔난 사모펀드 판매사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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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뿔난 사모펀드 판매사 줄소송?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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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선례 남을라...법원 판단 요구 가능성 커져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한 판매사들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한 판매사들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해 금융권의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금융사들과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 원금의 상당 부분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부실 기대함으로써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초유의 결정이다.

판매사가 운용사와 총수익제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의 부실 운용을 몰랐다고 해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면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꼴이다. 분조위 결정이 적용되는 무역금융펀드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81억원) 등 5개 판매사를 통해 1611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이번 결정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플루토 TF-1호에 대한 권고안으로 판매사들이 받아들일 경우 반환 예상 금액은 약 1611억원 규모다.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 1조67000억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결정을 수용할 경우 향후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다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사례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된다. 유사한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판매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판매사들은 이사회를 통해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받아들일 경우 부담이 큰 만큼 이사회가 거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판매사들이 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법리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 결과는 오는 7일경까지 판매사와 분쟁조정 신청 개인·법인 등에 통보되는데 당사자들은 이후 20일 내에 결과 수용 여부를 금감원에 밝혀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경에는 이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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