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상·육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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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해상·육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실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7.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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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고무보트 등 수상 레저기구 중점단속 예정
보령해양경찰이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고무보트 등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한 개인 활동자의 증가에 따른 해상 음주 운항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함에 따라 오는 4일 해·육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각종 음주 운항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선박 운항자 및 레저 활동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운항자는 매년 평균 3건이 단속되었으며, 올해 음주 적발 사례는 4건으로 매월 지속해 단속되는 상황이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6월에는 홍성군 남당항에서 출항한 레저 활동자가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죽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 혈중 알콜 농도 0.064% 수치로 적발되었으며, 해사안전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성대훈 서장은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레저 보트 음주 운항도 지속 증가함에 따라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중무휴로 해‧육상 입체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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