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랜드마크타워' 건립…건설사 배제한 이상한 공모방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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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랜드마크타워' 건립…건설사 배제한 이상한 공모방식 '의혹'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07.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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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조이상 금융사로 제한…“특정업체 몰아주기 가능성” 주장
10일 사업계획서 접수…17일 선정업체 발표 예정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도시공사가 최근 인창동 673-1번지의 시유지에 추진하고 있는 랜드마크타워 건립 추진과 관련, 대형건설사 등을 배제한 공모방식에 관련업계의 반발과 함께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도시공사가 인창동 673-1번지의 시유지에 랜드마크타워 건립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2조원 이상, 회사채 신용도 AA- 이상의 금융회사들로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5일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에 따르면 랜트마크 타워는 해당 부지 9,677.7㎡에 지하 3층, 지상 49층으로 공동주택 약 36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랜드마크 타워는 10,100㎡에 문화 및 체육시설을 조성, 구리시에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2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PFV)설립을 통한 민, 관 공동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리도시공사가 14%, 민간 사업자가 86%를 출자, 사업 이익금을 도시공사가 30% 이상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9개 법인 이하로 컨소시엄으로 구성, 대표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회사채 신용도 AA-를 충족해야 한다.

더욱이 대표사를 제외한 3개사도 2조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 관련업계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2천억원이 조금 넘는 사업에 자본금 2조 이상의 금융회사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냐?”며 “금융기관 주도 사업은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 배제 공모방식은 결국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 해 질수 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지자체 도시공사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 등 경기도내 19개 도시공사의 공모사업중 이런 이상한 방식의 이상한 공모는 처음본다"며 "모든 초점이 시행사에 맟추어져 이익을 주려하는것 같다. 이런 방식의 건설사 배제 공모방식은 '안전장치없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공모방식에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대부분이 건설사가 시행사를 겸해 지자체가 가져야하는 사업이익 보다 사업상 비용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과다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4조 이상의 금융회사는 우리나라에 20개사, 2조 이상의 금융사도 40여개로 특정업체의 몰아주기는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구리도시공사는 랜드마크타워 건립을 위해 지난 5월 11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으며,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는 33개사라고 밝혔다.

구리도시공사는 오는 7월 10일에는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17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일 선정업체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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