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직접투자만 세액공제에 “펀드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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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직접투자만 세액공제에 “펀드 역차별”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7.0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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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등엔 250만원 공제…펀드만 공제 제외
국내 상장 ETF에도 세금 매겨져 타격 불가피할 것
정부가 발표한 금융소득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불리한 요건이 많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금융소득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불리한 요건이 많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정부가 주식‧펀드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세 과세를 추진하면서 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 펀드(집합투자기구) 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최로 지난 2일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방향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경제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펀드 등 간접투자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액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개편안을 보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합산해 총 250만원의 세액공제만을 제공한다. 기존에 손실을 받더라도 이익 구간에 대해서만 과세해 이월공제·손익통산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투자자는 “주식 직접투자로 연 2000만원을 벌었을 때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같은 돈을 벌면 모두 과세 대상이 돼 20%의 투자소득세를 내야한다”며 “정부가 간접투자를 권장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직접투자로 내모는 게 아니라면 통합해서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펀드 투자는 기본적으로 주식 직접 투자와 성격이 달라 일괄적인 공제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주식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종목 매도 때 판단을 내리는 수고가 있는 만큼 필요경비 성격의 기본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거다. 반대로 간접 투자는 모든 것을 운용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새 제도 도입으로 펀드 투자자들도 혜택을 보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펀드 투자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제 도입 대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과 운용 탄력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소득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저율 과세돼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펀드로 구분돼 세 부담이 커졌다. 기존에 없던 국내 상장 ETF에 새로 세금이 매겨지고 해외 상장 ETF에 대해서는 그간 해외주식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매기면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던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주식으로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ETF에 투자해 동일하게 2000만원을 벌면 기본 세율 20%에 지방소득세 2%까지 붙어 총 4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상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정부의 양도세 과세 개편안으로 간접투자자들이 직접투자로 방향을 트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ETF 펀드에서 이익이 있으면 이익이 난 곳에서 20% 과세를 하니 주식투자하는 것보다 불리한 환경”이라며 “다만 향후 ETF나 펀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자산운용업에서도 세제혜택을 주식과 같이 볼 수 있는 ‘자산관리랩 서비스’ 등을 선보인다면 자산운용이 판매하는 상품의 전망도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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