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백신은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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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백신은 ‘마스크 착용’”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07.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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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사례 전국 소개…음식점 등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을 예방한 전남의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영상회의에서 확진자와 인접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되지 않은 지역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 착용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곡성에서 ‘코로나19’ 광주 확진자와 차량에 동승했거나 같은 병실에 입원한 접촉자들이 마스크를 꾸준히 착용한 결과 감염을 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는 지난달 26일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지난 2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최근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내 일반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은 일반음식점 등을 출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경우 이용자 발열유무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한편,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설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일부터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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