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7일까지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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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7일까지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대상자 모집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7.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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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청년실직자들에게 ‘실업지원금’ 지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포스터 (제공=수원시)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제공=수원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가 7월 2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에게 실업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4세의 실직 청년으로 시간제·단기 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올해 1월 20일에서 공고일인 7월 1일사이에 해고된 청년으로 대학교 재·휴학생도 가능(단,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하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이다. 

또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확인 가능 서류(직전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 통장),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각 1부와 모든 서류는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찍은 사진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며, 선발 인원은 250명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증빙서류 등 검토와 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발표는 7월 27일 개별 문자로 통보하며, 지원금 지급은 8월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세대주로서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자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허위서류 제출 등 지침위반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 사용액은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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