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꺾기대출 들여다보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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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꺾기대출 들여다보는 금감원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7.02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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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상공인 대출 과정서 끼워팔기 의혹
당국, 자체조사 보고 지시..."필요시 현장점검"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17개 시중·특수·지방은행에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17개 시중·특수·지방은행에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과정에서 은행들이 퇴직연금 등을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17개 시중·특수·지방은행에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자체 점검해 이달 중순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필요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에는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하나은행의 꺾기 의혹을 주장하며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꺾기는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보험,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상품 판매를 일컫는다. 대출 실행 전후 여신 금액의 1%가 넘는 예·적금 또는 보험·펀드 등 수신상품들이 대상이다. 가입 여부에 따라 대출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은행법은 이를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 시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직원에게 자율조치, 주의,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당국은 꺾기 판매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대출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가 재원이 투입된 만큼 불공정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가 예상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1·2차 긴급대출, 중조·중견기업 대출과 보증지원, 개입채무자 만기 연장 등을 지원했으며 연 1.5%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1차 긴급대출의 경우 정부가 시중 대출금리와 차이의 80%를 보전해준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대출 시 꺾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영업점 등을 관리·지도하라고 주의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꺾기) 의혹이 제기된 데다 앞서 공문을 통해 은행에 전달한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어 전체적으로 점검을 지시했다”며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 결과에 따라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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