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상대 소송제기…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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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상대 소송제기…허위사실 유포 혐의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7.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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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대웅제약 직원, ITC에 허위자료 제출
“자료 공개하면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는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며 소송 이유를 전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훔친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는 음해 전략을 펼쳤다”며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 직원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후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기술을 훔쳐 갔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외국의 사법행정 절차에 기대 외국 기업인 엘러간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메디톡스의 행태를 비판하며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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