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피해자들 ‘전산조작’ 대신증권 고소…판매사 “전산조작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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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피해자들 ‘전산조작’ 대신증권 고소…판매사 “전산조작은 불가능”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7.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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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 “대신증권, 환매주문 데이터 조작해 취소”
대신증권 “환매주문 예탁원에서 자동삭제처리된 것”
대신증권 본사 사옥.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 본사 사옥. 사진=대신증권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판매사 중 하나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신증권이 불법 전산조작을 저질렀단 게 주요 사유다. 대신증권측은 전산조작이 불가능하며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2일 라임사태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 장 모센터장은 2019년 10월 2일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하였는데 이미 장 센터장은 환매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신증권은 환매를 일괄취소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산입력을 할 권한만 가질 뿐 환매신청 주문 데이터를 조작하여 주문을 취소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고소인 본인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트레이딩 시스템에 고소인들의 동의없이 접속하여 고소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환매신청 주문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조작하여 환매신청 주문을 취소하였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도 성명서를 내고 “고객의 전산자료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제도권 금융회사가 오히려 본사 차원에서 다수의 고객들의 중요한 전산자료를 임의로 조작한 것은 대한민국 제도권 금융역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악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금을 입금하여 펀드에 가입하고 나면 고객들이 가지는 유일한 권리는 환매주문 신청뿐”이라며 “이는 어떠한 핑계로도 절대 침해될 수 없는 고객의 마지막 권리”라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사는 펀드 환매중단 권한이 없고 전산조작은 가능하지 않다는거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펀드환매를 운용사에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펀드규약 변경의 주체는 운용사와 수탁회사이어서 판매사가 펀드 환매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측이 주장하고 있는 전산조작에 대해선 “대신증권에서 예탁결제원에 보낸 라임펀드 환매청구 된 주문 내역은 라임자산운용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운용사에서 애초에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미승인으로 바꾸는 바람에 주문내역이 삭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매주문은 예탁원에서 자동삭제처리된 것”이라며 “판매사에서 라임펀드에 대한 전산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없었고, 당시 주문내역에 대한 로그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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