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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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확대
  • 박기훈 기자
  • 승인 2020.07.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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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산 기준, 지원 횟수 완화… 7월 말 신청분에 한시적 적용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매일일보 박기훈 기자]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복지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오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적용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군은 먼저 일반 재산 기준을 종전 1억100만 원에서 1억3600만 원까지 높여 지원 가구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긴급복지지원 횟수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재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지원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한다.

이번 긴급지원 기준 완화로 장성군은 약 60명(30가구)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해 민생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생계, 의료, 주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 상반기 동안 104건, 총 7154만 원 규모를 긴급복지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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