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검언유착 수사결과만 보고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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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검언유착 수사결과만 보고받아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7.0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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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문단 소집도 하루 앞두고 중단 지시
헌정사상 두번째..윤총장 사퇴 노림수 해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공식 발동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이후 15년만이자 헌정사상 두번째다. 

추 장관은 2일 오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윤 총장을 향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손을 뗀 채 수사결과만 보고받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앞서 윤 총장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되자 지난달 4일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넘기고, 이어 같은 달 19일 대검 부장회의 이후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바 있다. 자문단은 3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추 장관이 하루 전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무부는 대검에 발송한 공문에 해당 규정을 명시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자신의 지휘가 여러 차례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정식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있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사직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노리고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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