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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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7.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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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필수 의약품 38개 추가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다.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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