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개정 특금법 대응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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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개정 특금법 대응 컨퍼런스’ 개최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7.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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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둘러싼 쟁점 토론 이뤄져
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개최된  '개정 특금법 대응 컨퍼런스'에서 신제윤 태평양 고문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제공
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개최된 '개정 특금법 대응 컨퍼런스'에서 신제윤 태평양 고문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제공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NH농협은행은 1일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금융·법률·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뤄졌으며 개정 특금법의 실질적인 쟁점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태평양 신제윤 고문, 전 금융위원장)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농협은행 류창보 파트장)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망(헥슬란트 노진우 대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 및 절차(KISA 이상무 팀장, 태평양 황선철 고문)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해봉 금융감독원 자문역은 ‘규제로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의 진행으로 금융·법률 업계 패널과 가상자산 사업자 패널간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법률 업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정 특금법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업계 전반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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