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재성장, 판촉금지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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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재성장, 판촉금지에 ‘빨간불’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7.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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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무회의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제출
코로나19 확산에 판매 늘어도 정체기 유지 전망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늘었지만, 정부의 규제로 성장세에 다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 행위를 막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회적 판촉 행위는 막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촉을 하거나 전자담배 기기 장치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상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구매를 유도하고 스틱 판매로 이어가는 판매 방식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실내 흡연에 대한 니즈가 늘면서 성장세를 이루고 있지만,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 제출로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담배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2017년 2.2%, 2018년 9.6%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11%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3~4분기 점유율이 9%대로 감소해 연간 점유율 10.5%를 나타내며,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3~4분기에는 액상담배 유해성 연구 발표 연구가 아무런 연관없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자담배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다시 회복세로 전환했다. 올해 1분기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10.3%로 조사됐다. 월별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 3월에는 11.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냄새가 적은 담배를 집에서 사용하게 된 여파로 예상된다.

아직 2분기 궐련 판매량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4월과 5월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 방법 공개 소송에서 필립모리스가 일부 승소한 점도 반영돼 성장세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도 현재 복지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당국은 전 세계적인 담배 규제 트렌드에 맞춰 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연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각사 마다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 가운데 집중해야 하는 부분을 놓고 온도차가 있겠지만, 규제 강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전체 시장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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