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차량 화재 ‘차량용 소화기’로 피해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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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차량 화재 ‘차량용 소화기’로 피해 예방 당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7.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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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소방서는 1일 여름철 차량 화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사전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차량 화재는 운행 중 과열, 정비 불량에 의한 전기·기계적 요인 등에 의해 발화하여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현재 추진 중이다.

박홍신 예방교육팀장은“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이뤄진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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