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청문회법·공수처법 규칙’ 개정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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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사청문회법·공수처법 규칙’ 개정 공식화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7.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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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검증 비공개·공수처장 추천방식 변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7월 임시국회를 열고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후보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규칙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열린 정책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오는 3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이어 6일에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 1호 법안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제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후속입법을 포함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후속입법 처리 이후에는 정부조직법,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할 '일하는 국회법'에는 이외에도 △본회의 월 2회(2, 4주째 목요일 오후 2시) 및 상임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국회 불출석 의원 패널티 부과 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법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검토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해 선출하기로 했다. 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소속 의원 수 비율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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