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갈아타도 못 피하는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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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갈아타도 못 피하는 세금폭탄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7.0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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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소액주주 상관없이 차익 20% 양도소득세 부과
기본공제 250만원으로 현저히 낮아…“투자전환 제한적”
해외주식은 투자처를 옮기다 양도소득세를 먼저 맞을 수 있다. 사진은 뉴욕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해외주식으로 투자처를 옮기다 양도소득세를 먼저 맞을 수 있다. 사진은 뉴욕거래소.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자 해외증시로 시선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방향을 틀다 세금 폭탄을 먼저 맞을 수 있다. 해외주식은 이미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있어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괸심도가 증대되고 있다.

세제개편안 중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가 차익에 대해 2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해외주식 투자가 떠오르고 있지만 득 없는 매를 먼저 맞을 수 있다. 해외주식에 대해선 이미 엄격한 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은 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상관없이 차익의 20%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조다. 주민세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22%다.

금융세제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해외주식의 세 부담이 더 무겁다. 

먼저, 기본공제가 차이 난다. 국내 상장주식은 기본공제가 2000만원인데 해외주식은 250만원만 차익을 내도 과세를 시작한다.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도 부담이다. 국내 증권사를 경유해 미국 증시를 거래할 경우 국내 증권사와 미국 증권사에 모두 수수료를 내야 한다. 환전수수료도 별개로 발생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세제상으로 봤을 때, 해외주식과 동일해지는 것”이라며 “단순히 세제상의 이유로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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