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상임위 강제배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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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상임위 강제배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7.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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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박 의장 사과해야 상임위 명단 제출"
미래통합당 이주환(왼쪽부터), 유상범, 전주혜, 정희용, 김형동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주환(왼쪽부터), 유상범, 전주혜, 정희용, 김형동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래통합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통합당은 상임위 명단 제출에 앞서 박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1일 전주혜·유상범·이주환·정희용 통합당 의원은 103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표해 지난 달 두 차례 강행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상임위 선출의 무효확인을 요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통합당은 쟁의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다. 상임위 배정시에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의장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임의로 상임위를 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또 "당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원 구성 협의를 하던 중이었고, 통합당 103명 전원을 상임위 강제배정했다는 점에서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상임위원 강제배정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선임요청이 전혀 없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범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여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의장의 위법한 상임위 강제배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재는 즉각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참여와 관련해 "상임위 명단(보임계)을 내겠지만 그전에 강제배정한 박 의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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