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 의약품 판매기 도입 예고…약사회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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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 의약품 판매기 도입 예고…약사회 “즉각 철회하라”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7.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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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상투약기 빌미로 약사 공적마스크 노력 짓밟아”
약사회, 규제특례 강행땐 대정부 투쟁…일방통행식 부적절
대한약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해 제5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현안 공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대한약사회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 의료전달체계 약화와 양극화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원격 의약품 판매기(화상투약기)’ 도입을 시사했지만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지부장회의를 긴급 개최해 화상투약기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에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일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실증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을 반대하는 한편,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먼저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효성과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반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는 개인 사업자의 의약품 자판기 도입 법안을 정부가 ‘의약품 화상판매기’라는 이름으로 현 시점에서 도입을 재검토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안건 상정 가능성이 제기돼 촉각을 곤두 세운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과기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까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안건에 상정된 순간 각종 업계에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회의 우려와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 의사가 일정 부분 작용해 최종 안건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의지로 인해 불씨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와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신분이 미상일 경우 국민 보건상 심각한 손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자판기 운영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약국은 자리를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영리 기업자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무작정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주의식 행정에 치우친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상투약기는 약사법 상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약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규제특례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약사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적마스크 판매로 지친 약사들을 짓밟는 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약사들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역할로 국가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무참히 짓밟듯이 전국 8만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 특례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가속화로 의료전달체계가 낮아지고 있고,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관점에서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도입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는 이름 그대로 시범사업이자 특례일 뿐, 일단 해보고 효과나 폐해를 검증하고 싶다”며 “지난 3년 간 화상투약기 대안이 될 것이라던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충족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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