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이제 해양수산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상태바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이제 해양수산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어요”
  • 김성찬 기자
  • 승인 2020.06.30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오는 7월부터 어업인의 해기사 면허 발급과 갱신 등에 필요한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를 해양경찰 파출소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민이 해양수산청에서 해기사 면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증빙서류를 우선적으로 발급 받아야 했다.

하나의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두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어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발급 관련 시스템과 절차 등을 최종 점검 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의 면세유 수급을 위한 필요서류 발급 절차도 개선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업인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민원24 누리집(www.gov.kr)에서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선박출항ㆍ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등도 온라인에서 모두 발급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