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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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0.06.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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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조례 개정, 전입자와 재외국민 들에도 추가 지급 결정
오규석 군수 "소외되는 주민 없도록 조속히 지급"
기장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결혼이민자 중 국적미취득자 등에게도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사진=기장군)
기장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결혼이민자 중 국적미취득자 등에게도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사진=기장군)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1인당 10만원씩인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전입자와 결혼이민자 등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장군은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 완료했다.

기장군은 30일 “시‧구‧군간 지급 기준일이 달라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전입자와 결혼이민자 등에게 6월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지난 3월 28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전입한 군민과 출생자 또는 결혼이민자 중 기장군이 체류지인 국적미취득자와 영주권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 총 2500여명”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 지급 신청은 오는 7월 6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번 결정이 기장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장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기장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 30일 현재 기장군민 16만5553명에게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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