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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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6.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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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안 제10조),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28조)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은 장애인·저소득층에게 안정적·효율적 요금감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 지정 근거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안 제10조)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상의 공익성 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의 주식 49%를 초과해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명시(동법 제8조 내용 반영)하는 것이다.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28조)은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제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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