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개정 없다” 오락가락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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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개정 없다” 오락가락 민주당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6.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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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법 고쳐서라도 공수처 시한내 출범"
다음날 김영진 원내수석은 "전혀 생각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백혜련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할 경우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법 개정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하루만에 자신의 입장을 뒤집기도 했다.

김 원내수석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법을 시행하면서 만약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개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관해선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전날 이 대표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이 대표는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만약 야당 추천위원 2명이 거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것. 이 대표는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의지를 밝힌 셈이다.

김 원내수석이 이 대표의 발언을 부정하기는 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7월15일(공수처 출범 예정일)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통합당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일을 할 계획"이라면서도 "(통합당이) 출범 날짜를 어기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같은 법사위원은 박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공수처를 제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 개정 찬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전날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7월 15일에 법사위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결코 출범할 수 없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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