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기간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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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기간 연말까지 연장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6.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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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손 부족한 농업인 돕기 위해
올 4~6월 농기계 임대건수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
4~6월 임대료 전액 감면으로 농가 부담 1억3300만여 원 절감
농기계임대은행(사진제공=양구군)
농기계임대은행(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일손 부족 등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한 감면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면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당초 양구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와 분소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농촌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도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양구군은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316종, 707대에 대해 이뤄진다.

임대료는 최대 2일간 감면되고, 2일을 경과하면 정상요금이 부과된다.

단, 배송 및 회수 수수료와 고장 수리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농기계 임대료가 감면된 기간인 올 4~6월의 임대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00여 건보다 41% 증가해 약 2500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농가가 지불해야 할 임대료도 1억3300만여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면서 농가 부담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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