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e-모빌리티 특구, 전기자전거·개인용 ‘PM’ 주행·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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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모빌리티 특구, 전기자전거·개인용 ‘PM’ 주행·실증 착수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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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세부사업-9개 규제특례’ 600억대 매출효과 기대
5개사에 643억원 투자유치 등 지방 대표모델 제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전라남도가 ‘e-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PM)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은 30일부터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PM)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기 자전거와 이동수단(PM)은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는 등 규제로 인해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가 저해됐다. 전남 특구는 영광군 법성면 및 불갑면, 목포시 목포대학교 일대 등 자전거 전용도로 총 10.6km(왕복)의 주행·실증에 돌입한다. 실증 준비기간 동안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증구간, 실증방법, 안전장치의 임의조작 금지 등 안전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고강도 차대 프레임, 방수성능 탈부탁 밧데리팩, 핸들조향 안전장치, 제동장치 내장형 고출력 모터, ICT음성형 안전장치, 장애물 감지 안전장치 등의 기술개발은 물론, 실증구간에 적절한 구간을 정하고 베이스캠프 운영을 통해 배터리 부족시 충전 지원 조치, 실증 구간 안전요원 배치, 관내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신속한 사고처리 조건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동수단(PM)의 안전한 실증과 운영모델 기준 마련을 위해 전남 특구의 실증 데이터를 반영해 안전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 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 지정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9개 기업이 전남 특구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완료했다. 이중 캠시스는 지난해 8월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을 준공했다. 대풍EV자동차는 영광공장 준공을 통해 연간 1만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을 준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9개 규제특례를 통해 2022년까지 e-모빌리티 핵심기업 27개사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 260명과 신규 매출 600억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 특구에서는 지난 5월 27일 압해대교 일원(전남 목포시~신안군)에서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도로 주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을 착수했다. 올해 안에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으로 e-모빌리티 기업 집적화 등을 통해 최근 5개사 643억원의 투자유치 등 지방 혁신성장의 모델을 제시했으며, 안전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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