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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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0.06.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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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순철 기자] 파주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자를 오는 7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월 14만2000원을 지원해 2년 후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한 총 5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2020.6.9.) 기준 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1985.06.10.~2002.06.09.출생) 근로하는 청년으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 또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다. 

시는 경기도 전체 모집인원 9천 명 중 293명을 배분받았으며 소득재산(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 경기도 거주기간, 현 직장 근속기간 등 심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9월 1일 경기도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서울희망두배청년통장 등)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경기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 콜센터, 도 청년 노동자통장 콜센터,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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