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법 고쳐서라도 공수처 시한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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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법 고쳐서라도 공수처 시한내 출범”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6.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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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 정족수 손볼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방해할 경우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중 야당 몫인 2명을 추천하지 않는 등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즉 야당 추천위원 2명이 거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 대표는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의지를 밝힌 셈이다.

한편 통합당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시켜라' 대통령의 또다른 행정명령"이라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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