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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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업무협약 체결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6.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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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 역할 수행
사진=미래에셋대우
29일 미래에셋대우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자산관리 기관으로 추가 선정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미래에셋대우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에 자산관리기관으로 추가 선정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가입자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익률 향상을 위해 기존 3개 사업자 외에 미래에셋대우와 교보생명을 추가 선정하고,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 적립금 규모 10조원을 돌파하며 퇴직연금 공시수익률(DC·IRP 기준)이 전체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사업자 중 처음으로 글로벌 자산배분랩을 운영하고 유일하게 상장리츠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퇴직연금 상품공급 및 자산배분 역량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인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미래에셋대우가 퇴직연금 사업을 통해 축적해 온 노하우와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 기법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 제고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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