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리로 더 빌려주는 보험사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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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리로 더 빌려주는 보험사 주담대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6.2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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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비슷하고 한도는 시중은행 앞서
대출모집 업체들 수요자 문의도 급증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대출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 주담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출모집 업체에도 관련 문의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현재 주요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최저 기준)는 △삼성화재 2.15% △한화생명 2.37% △삼성화재 2.38% △KB손해보험 2.4% △흥국생명 2.63% △에이비엘생명보험 최저 2.87%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 주담대 상품 최저금리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최저금리는 2.29%고 지방은행인 광주은행(2.37%)과 중소기업은행 2.46%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이 관심 받는 이유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때문이다. 작년 12·16 부동산대책 시행은 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하게 규제했다. DSR은 대출을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은행의 경우 DSR을 40%, 비은행권인 보험사는 60% 적용받는다. 보험사의 경우 대출 최저금리는 시중은행과 비슷하고 대출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DSR 40%와 60%의 차이는 크다. 예를 들어 연소득 7000만원에 신용대출 1억원(금리 연 4%)을 보유한 A씨가 1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만기 35년·금리 연 3.5%)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최대 4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때 A씨의 DSR을 계산해보면 51.4%다. 12·16 대책에 따라 DSR 40%에 맞추면 A씨 주담대 한도는 3억2000만원까지 줄어든다. 반면 DSR 60%를 적용받으면 4억8000만원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1억6000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도 줄줄이 내려가는 추세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5일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연 2.3%에서 1.8%로 내렸고, 푸본현대생명도 지난 4월 기존 연 2.4%에서 2.0%로 0.4%포인트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44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4분기 44조원에 비해 1000억원 늘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와 채권 금리 하락으로 최근 보험사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내렸다”면서 “특히 보험사들이 은행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고신용자와 우량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대금리 등을 적용해 최저금리 수준은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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