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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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6.29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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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단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방침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신고가 성립되려면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이 2장 이상 있어야 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특히,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돼야 한다.

양구군은 주민신고제에 의해 접수된 건에 한해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이 기간 동안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 3일부터는 신고요건이 구비된 증거자료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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