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레미콘업계 ‘경영위기’… “운송료 15% 인상 ‘타당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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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레미콘업계 ‘경영위기’… “운송료 15% 인상 ‘타당성’ 따져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6.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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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상’ 요구안에도 7월1일 총파업 예고
정진학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회장이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정진학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회장이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총 파업이 수도권으로 번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수도권 레미콘업계가 이들의 집단행동이 경영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원만한 협의를 요구했다.

수도권 레미콘업계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레미콘운반사업자의 과도한 운반비 인상 요구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레미콘업계는 “코로나19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매년 5.6% 운송비를 인상하는 등 운반사업자의 소득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근 레미콘 운반사업자들은 제조사와의 기존 계약서상 계약기간, 운반비 등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운반비 15% 인상 요구와 불응시 7월 1일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어 레미콘제조사들의 경영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는 137곳(205개 공장)으로, 지난 5월 기준 판매량은 전년 대비 19%가 감소했다. 현재 레미콘 평균 1회전당 운반비는 4만6500원 수준이다. 하루 5회전으로 월 22회 분량의 운반비는 511만5000원이다. 만약 같은 기준으로 운반사업자 요구안인 15% 인상 시 월 운반비는 588만2250원, 차액은 76만7250원에 달한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자율경쟁체제를 위해 레미콘 제조사들이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다. 사실상 대체인력이 불가능한 업종인데다, 신규 영업용 레미콘 트럭 등록이 2009년 이후 11년째 묶여있다.

레미콘업계는 “차량이 노후화되고 운반사업자도 고령화돼 안전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가운데 운반사업자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집단행동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권한이 이양돼, 레미콘 물량 대비 수급조절이 되는 제도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레미콘 운반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지만 레미콘 제조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27개 건설기계 중 유일하게 건설사가 아닌 레미콘 제조사와 직접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은 △레미콘 운반비를 매년 5∼6% 수준 인상해 연 평균 약 6000만원의 운반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류비 100% 지원, 식대지원 등 운반사업자들의 소득보존을 위해 매출 및 가동율 감소상황에서도 타 업종 대비 많은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운반사업자들은 현재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건설현장의 피해를 볼모로 한 과도한 운반비 요구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이 멈춰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한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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