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체계화…현재 소규모 유행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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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체계화…현재 소규모 유행 1단계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6.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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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소규모 유행, ’2단계 ‘지역사회 확산’, 3단계 ‘대규모 유행’
신규 확진, 50명 미만·50~100명·100~200명 이상 등 단계별 구분
단계별 목표에 따라 국민의 사회·경제활동 탄력적으로 제한할 방침
정부가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하는 체계화된 가이드라인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하는 체계화된 가이드라인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정부가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하는 체계화된 가이드라인 발표했다.

이 같은 원칙과 함께 방역당국은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불분명했던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각 시행별 기준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그동안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2.29∼3.2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 생활속 거리두기(5.6∼) 등 명칭을 달리해 시행돼 왔지만 시행 시기에 대한 조정 기준과 조치 사항이 불분명해 혼선을 겪어 왔다.

공교롭게도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 1단계 소규모 유행-2단계 지역사회 확산-3단계 대규모 유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지난 28일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현재 방역조치(거리두기 체계는)는 내용상 혼선이 있고, 예측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기존에 사용됐던 ‘생활속’ 용어는 빠지게 된다.

단계별 세분화된 구분은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시기 등으로 나뉜다.

◇ 단계별 위험도 평가 세분화…의료 역량 등 사회적 비용도 고려

단계별 위험도 평가도 세분화 됐다. 구체적인 항목은 △일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으로 단계별 전환시 이 4개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예컨대 일일 확진자 수 기준은 지역사회 환자를 중심으로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명∼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은 1단계에서는 5% 미만이 유지돼야 하며, 3단계에서는 급격한 증가가 확인돼야 한다.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기준은 1단계는 감소나 억제 추세, 2단계는 지속 증가, 3단계는 급격한 증가세로 구분된다. 정부는 이런 지표 외에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할 방침이다.

◇ 1단계 모임 가능-2단계 50명 이상 실내모임 금지-3단계 10인 이상 모임 금지

1단계 목표는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2단계의 목표는 1단계 수준으로 환자를 감소시키는 단계로,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 모이는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 통제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단계로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앞으로 중대본은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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