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원주시는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통장)에 참여할 신규 신청자를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으며, 소득인 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신청 시 근로·사업소득이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근로를 유지하면서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가구소득에 비례해 3년간 월평균 35만 1천 원, 월 최대 64만 6천 원까지 지원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며, 소득인 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이 가입 대상이다.
매월 근로를 유지할 경우 소득에 비례해 3년간 월평균 31만 6천 원, 월 최대 52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며, 소득인 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한다.
역시 근로를 유지하면서 월 10만 원 적립과 함께 가입 후 3년 이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정된 교육을 3회 이수하면 3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통장 지원금의 50% 이상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 구입, 임대보증금, 월세 납입, 창업 및 운영 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적립금 수령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의 주목적이 근로능력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탈 수급을 장려하고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 수급가구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만기 후 3개월의 유예기간까지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은 그대로 돌려받지만, 지원금은 환수되거나 일부만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