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이전 기업에 지방투자보조금 등 최대 45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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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이전 기업에 지방투자보조금 등 최대 450억 원 지원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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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
웅천 일반산업단지 전경
웅천 일반산업단지 전경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앞으로 보령시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최대 350억 원을 지원받고, 대규모 투자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획기적이라고 인정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특별지원금으로 100억 원을 포함해 최대 450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26일 보령시의회 226회 정례회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웅천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내 산업단지의 분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투자기업 지원을 신설하여 관내에서 제조업을 처음으로 시작해 본사, 공장 등을 등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보령시 또는 충청남도 출신 사업주 등이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 시 지원금의 7%~3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하는 고향복귀기업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출향 경영인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고향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 매입비는 종전 30%에서 40%까지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내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 이전 기업, 신설 및 증설, 신규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최고 지원 한도액을 100억 원에서 최대 150억 원까지 늘렸으며, 근로자에 지원하는 이주정착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 사랑 상품권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소유지 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여 단기근로자의 전입 촉진을 도모했다.

이 밖에도 ▲물류비를 최대 5년간 매년 국내 3억 원, 수출 5억 원 지원 ▲근로자 취업보상제 지급기준 완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본사 이전 시 추가 지원 방안도 담았다.

앞서 시는 보령지역 남부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웅천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앞두고 지역 최대 현안 과제인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고자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해왔다.

김동일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업 유치 및 이전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의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시는 이번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안 개정으로 재정 및 행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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