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이재용 반드시 기소해야”에 홍준표 “자기편 유죄는 억지 부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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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이재용 반드시 기소해야”에 홍준표 “자기편 유죄는 억지 부리면서”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6.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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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사, 무전유사" vs "내편 무죄, 네편 유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차세대 생활가전 전략 점검을 위해 경기 수원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차세대 생활가전 전략 점검을 위해 경기 수원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기소 권고 의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황당하다”며 검찰에 이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반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내 편은 무죄, 반대편은 유죄라는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대해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이재용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면 ‘회계사기’ 사건으로 결론냈다”며 “검찰 또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수사심의위가 증선위가 검찰이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마라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 의원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기소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를 만들고 그에 따라 결정까지 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이지, 특정인을 증오하고 무리한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내 편은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난 사건도 재조사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세력들이 이젠 무고하다는 판명이 난 부자를 증오하면서 억지 기소하라고 부추기는 것을 보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경수 사건도 무죄 만들기에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사법질서는 내 편은 무죄, 반대편은 유죄라는 뻔뻔함의 극치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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