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6% 제한…벌금은 최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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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6% 제한…벌금은 최고 1억원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6.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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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8일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아지고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은 최고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날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명칭을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이 최고금리(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수취 가능한 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화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벌금을 최고 1억원(현행 최고 5000만원)으로 높인다.

법정최고금리(등록대부업자 연 24%·불법사금융업자 연 6%)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벌금을 최고 1억원(현행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허위·과장광고에는 종전 최고 과태료 50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대부업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대부추심업자는 계약서 및 계약관계 서류를 의무 보관하도록 한다. 채무변제가 끝나 이용자가 계약서 원본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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