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 착수…과세 기준선·거래세 인하폭 조정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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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착수…과세 기준선·거래세 인하폭 조정 여지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6.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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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정부가 내달 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0.1%포인트로 설정한 증권거래세 인하폭, 2000만원으로 잡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 등은 외부 의견 수렴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소지가 있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1년간 이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총 0.1%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2000만원)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소액주주 기준 20%), 증권거래세율 인하폭(0.1%포인트) 등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최적의 기준선”이라며 “다만 대외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는 증권거래세율 인하폭과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이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와 시민단체, 금융업계에서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제기한 첫번째 문제 제기는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낮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양쪽에서 부과한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이런 맥락이다.

국회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 폭을 더 크게 가져간다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선은 더욱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율을 정부가 설정한 20%에서 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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