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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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0.06.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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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강화 위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 지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예산군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을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활동지원 및 산모의 산후회복(영양관리, 체조지원 등)과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돼 왔으나 출산지원 강화와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출산일 기준 적용 원칙)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된다.

 

예산군 보건소 전경 사진=예산군 제공

 

특히 예산군의 경우 정해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예산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등 아이가 살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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