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민간 주도, 황금산 일대 14,100평 규모 근린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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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민간 주도, 황금산 일대 14,100평 규모 근린공원 조성”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06.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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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14호 근린공원 민간제안 공원조성사업 고시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도시공원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민간공원 조성
마스터플랜 경계도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는 지금동 산 1050-1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결정하고, 25일 지형 도면을 고시했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9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이 현실적인 사업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첫 사례다.

이번 훼손지 정비사업시행으로 민형식 외 43인은 (사능리 172-86번지 일원, 172-42번지 일원, 162-11번지 일원, 172-36번지 일원 등)은 GB행위허가를 득해 기존 창고의 존치 및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감도
조감도

이번에 조성되는 '근린공원114호/황금산 근린공원(이하 황금산 근린공원)'은 면적 46,666㎡ 규모로 전체부지의 97.8%인 45,649㎡가 사유지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총 180억원 규모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개특법 제 4조의 2에 따라 훼손지정비사업을 실행하는 민간 시행자(민형식 외 43인)의 토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도시공원 기부채납 방식에 의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안에 따른것이다.

앞으로 토지 매입에 85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황금산 근린공원 관련 행정 절차는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및 수용절자, 공원조성 및 준공검사, 공사완료 및 기부채납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산 근린공원 도시계획 입안을 최초로 제안한 송상열 박사는 “훼손지정비사업은 기부채납 비용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토부 승인 및 이후 도시관리계획과 행위허가 등의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분야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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