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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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통합 운영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6.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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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계고장 발부,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 본격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계도장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계도장면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도 추가 확대해 적용된다.

보령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7월 3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8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 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차를 못 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특히, 초등학교 하교 시간인 오후 2~3시에 집중 단속과 계도로 인근 상가나 시민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식개선이 우선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위반차량에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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