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창동 舊 비봉공원 일대 주택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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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창동 舊 비봉공원 일대 주택단지로 개발
  • 구자익 기자
  • 승인 2013.04.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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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구(舊) 비봉공원 일대가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이 지역은 주민이 3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40년 넘게 개발 민원이 이어졌던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평창동 일대 주택지 조성 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북한산국립공원 인접 지역을 제외한 아랫부분 72만3062㎡이 주택단지로 개발될 수 있게 됐다.
이곳은 1971년 북한산 비봉공원이 해제되면서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선정됐지만 경사도와 숲이 울창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가 제한됐다.

그러나 2006년 5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개발 허가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논의가 시작됐다.

시는 이번에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하며 대부분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인 15만3655㎡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해 개발을 막았다.

그 아래 구역에 한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원안을 수정했다.

시는 개발계획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허가하지 않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2층(높이 8m)으로 제한했다.

또 지하층은 1개 층까지만 허용해 지하층을 과도하게 굴착하지 않도록 했다.

용적률은 기준(150%)보다 낮은 100%, 건폐율은 30∼50%을 적용했다. 주택은 주요 도로에서 2m 이상 벗어나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보존하도록 했다.

암반 굴착도 금지하고 절·성토와 축대벽 높이를 3m 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대지분할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7년 간의 논의 끝에 자연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성북구 등 비슷한 지역의 기준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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